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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유일한 기권' 정의당 장혜영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09:12

수정 2020.12.11 09:12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지면서 주목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며 투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당사자인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표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며 "하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비판적인 논평을 주로 발표해왔다.

출처=장혜영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장혜영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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