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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심재철 처음부터 빠졌으면 기피의결 정족수 미달"…절차위법 공세

뉴스1

입력 2020.12.11 09:05

수정 2020.12.11 09:5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연장전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 구성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10일) 징계위에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심 국장 외에 3명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Δ각 위원에 해당하는 사유 Δ2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 Δ3명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해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3명의 공통사유에 대해 '1명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3명 공통사유로 기피를 신청한 것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 총장 측은 3명 공통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피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기각 결정 과정에서는 기피 대상자인 심 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우선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신청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 측은 11일 "심 위원은 기피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했으며 이는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사유가 있는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위원이 4명이 되고, 그러면 2명의 위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기피사유를 판단할 위원이 2명만 남아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기피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 상황에서 기피신청 기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 1명의 위원을 보충했어야 함에도 징계위가 기각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 측은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해 모두 기각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절차나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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