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칼 들고 침입해 여성 강간 시도한 30대男 징역 6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1:00

수정 2020.12.11 15:3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칼을 들고 집에 침입해 절도와 함께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의 집을 노려 식칼을 들고 침입해 절도를 비롯해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을 시도할 때 칼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칼을 직접적인 협박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널리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데다 실형을 복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에 기소된 건도 여러 건”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특수준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자란 점, 금융사기의 경우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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