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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저적권료율 1.5%는 과다..행정소송 불사"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2:02

수정 2020.12.11 12:02

문체부 저작권료율 결정에 업계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율을 내년 관련 매출액의 1.5%로 결정하자 OTT업계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는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도 요율을 1.5%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선 0.75% 수준으로 조정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면서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상승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율을 내년 관련 매출액의 1.5%로 결정하자 OTT업계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율을 내년 관련 매출액의 1.5%로 결정하자 OTT업계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뉴스1

OTT 음악 저작권료 내년 1.5%..2026년까지 상승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2021년도 관련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도록 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2026년에는 1.999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도 부가했다.


이를테면 관련 매출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에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존 징수규정 중 OTT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OTT에 대해서도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받을 것을 주장했지만, 이는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 콘텐츠를 웹사이트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OTT와는 다르다"며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의견도 무시, 행정소송 나설 것"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음저협이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테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를 OTT나 인터넷TV(IPTV)로 볼 때 적용되는 0.625% 저작권료율을 적용하는데도, OTT에만 유독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OTT업계는 문체부가 관련부처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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