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숨진 고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자는 2016년 10월 3일 자신의 SNS에 백씨의 차녀 민주화씨를 겨냥해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갔다”는 등 아버지를 등지고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표현한 게시글을 올렸다.
윤씨는 이튿날인 4일 인터넷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가에 누워있는 민주화씨를 묘사한 만화를 올렸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앞선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 당해 쓰려져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와중이었다.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 차 발리를 방문했었다는 게 민주화씨 주장이다.
1심은 “민주화씨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논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들의 각 표현 내용은 민주화씨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항소심 역시 “특정 시기에 관심을 끈 공적 인물이라고 봐도 민주화씨에게 정치인과 동일한 기준의 감시·비판이 허용되거나 도덕성 내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아버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난 자녀’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고려하면 민주화씨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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