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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美국무부 초청으로 방미..‘대북전단금지법’ 우려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11:35

수정 2020.12.11 11:40

지성호 의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대북문제 지지 당부할 것"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모스 단 대사, 브라운백 대사, 스캇 버스비 부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모스 단 대사, 브라운백 대사, 스캇 버스비 부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현지시각 9일) 미국 국무부 초청을 받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그는 미 고위 관리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출신인 지 의원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핵폐기와 대북제제 문제 해결 등에 강력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성호 의원은 미국 방문 공식 일정 첫날, 모스 단(Morse Tan)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 등을 각각 면담하고 세부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결의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특히 지성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이 임박한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결국 대북인권단체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는 대북전단 금지조치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 동안 북한인권개선 이슈가 미국 국무부 주요 업무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핵 폐기, 대북제재 이슈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인권 개선 이슈가 소외되지 않고 중요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핵심인사와의 회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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