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를 다니다 돈이 떨어지자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와 함께 호스트바, 일명 호빠를 다니면서 B씨가 마신 술값 1500만원을 대신 결제해줬다. 이후 돈이 필요하자 A씨는 B씨와 함께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을 유인·협박해 금품을 받아내기로 했다.
A씨는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13만원을 지불하면 30분 동안 키스 등을 해주겠다"며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이에 응한 남성 C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오게 했다. 남성 C씨가 원룸에 오자 B씨는 상의를 벗고 C씨와 키스를 했다.
그 순간 A씨는 문을 열고 들어와 화를 내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애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여기는 내 집인데 당신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C씨가 돈 주기를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이 밖에도 A씨는 작년 6월 21일 D씨 집에 간 뒤 D씨가 전화하는 틈을 타 B씨와 함께 집안을 뒤져 통장 2개, 도장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후 훔친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총 26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범행 내용, 범행이 이른 경위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춰볼 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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