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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국방수권법 압도적 표차로 가결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2 05:46

수정 2020.12.12 05:46

[파이낸셜뉴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 상원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 상원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상원이 11일(이하 현지시간)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찬성 84대 반대 13표였다.

앞서 미 하원도 355대 78로 이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을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결심만 남게 됐다.

더힐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차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매코널 대표는 "이 법안은 (공화·민주)양측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담고 있지만 않지만 수많은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겨 있으며 나쁜 아이디어들도 상당히 배제됐다"면서 "우리 모든 동료들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그가 문제 삼는 조항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법안 최종안에 포함된 남부연합 군기지 명칭 변경이다. 국방수권법에는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군으로 참전한 장군들의 이름을 딴 군기지 명칭을 3년 안에 바꾸도록 하고 있다.

또 트럼프는 국방수권법 230조항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230조항은 국방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업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조항이다. 트럼프와 측근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조항이다.

또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회는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가결시켜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재고토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당초 법안에 호응하지 않았던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찬성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거부권 위협을 재고하기에 충분할 만큼 찬성표가 많은 수준이기를 희망한다. 결론은 뻔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법안을 서명하겠다는 어떤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공화당 상원군사위원장으로 최근 트럼프와 대화를 나눈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다시 이를 표결처리해야 하고, 이에따라 사실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수권법에는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미국이 군대와 주요 군사장비 배치를 재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화웨이 5G 통신장비를 계속 사용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핵심장비 철수를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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