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2016년 노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제안된 후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각 법안의 공수처장 추천 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노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자신이 과거에 발의한 공수처장 추천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을까? 아니면 정의당 당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까?”라며 “내가 아는 노회찬은 후자를 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에 있었다”면서 “노 의원은 검찰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 후원회장이었던 조 전 장관은 2016년 법안 발의 당시 노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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