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쓰라는 말을 듣자 약 20분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탑승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말에 격분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운행을 20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술집과 카페에서 지인 B씨가 자신의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에 화가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수차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택시 기사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머리와 발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이래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고 2017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각 사건 범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 횟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한 점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며 "다만 A씨의 알코올 사용장애 등이 각 사건 범행에 영향을 친 것임에도,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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