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정신감정 의뢰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나온 이씨는 이름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다른 이름을 말했다.
재판장이 다시 “남들이 피고인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라고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이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1심 재판과정처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재판부는 다른 추가 의견이 있는지 검사와 변호인 측에 물었다.
피고인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본인이 일부러 다른 사람행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단순히 책임회피를 위해 저렇게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변호인 측의 정신감정 의뢰를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87)씨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의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범행 직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아버지 A씨와 어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적은 메모지를 남겼다.
이 메모지에는 A씨의 사망 시각과 함께 ‘상중(喪中), 장지 임실호국원’이란 문구도 남겼다.
이씨는 메모를 작성하고 3분 만에 집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이씨 형제들이 이틀 뒤 숨진 아버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으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1심 재판부(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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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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