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조두순 12년형은 ‘검사의 실수’..잊으면 안 돼”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07:34

수정 2020.12.14 07: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으로 ‘검사의 실수’를 지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 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앞으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간 전담 보호 관찰관에게 24시간 1대 1 감시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명의 경찰로 대응팀을 꾸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과 실시간 연락한다.
특이사항 감지 시 현장 출동해 조치한다.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는 방범 초소, 방범용 폐쇄회로(CC)TV 15대도 설치됐다.


법원은 곧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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