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사와 범인검거 업무에 종사하는 전·현직 경찰관 50여명이 초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A씨 등 5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범인검거,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 해당돼 야근과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다.
현업공무원은 통상 주간근무(오전 9시~오후 9시) 혹은 야간근무(오후 9시~오전 9시)를 각각 하루씩 한 후 하루를 쉬게된다. 혹은 3일 주간근무 및 야근근무를 하루 하고, 다음 날은 쉬는 교대근무를 한다.
다만 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았지만,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6월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법률 관계의 한쪽의 당사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월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2010년부터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구분없이 최대 인정시간을 일괄적으로 잡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근무수당 중 한 명당 각 500만원 씩으로 잡아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증거로 낸 것은 스스로 작성한 초과증거내역서, 초과근무실적서인데 해당 증거로는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없다"며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전 혹은 사후에 명령권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씨 등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았다"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11년 6월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 개선지침을 통해 업무 특성상이나 치안여건상 현업 대상자의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이 곤란한 경우 휴식시간을 대기 근무로 지정·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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