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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1:59

수정 2020.12.14 11:59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고발운동인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서 패소했지만,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23개 학교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스쿨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청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추후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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