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부통제 CEO 책임 강화에 금융권 '곤혹'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7:46

수정 2020.12.15 04:18

금융지주 내부통제 TF 종료 
CEO 책임 강화 움직임 
금융권 "과도한 책임 부적절" 
내부통제 CEO 책임 강화에 금융권 '곤혹'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모펀드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개선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내부통제와 관련,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금융권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개월여동안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실시된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금융지주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TF(태스크포스)가 최근 종료됐고, 부원장에게 결과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핵심은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CEO의 책임 강도였다. 과거에 마련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소홀시 CEO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CEO가 최종 결제권자로서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상품의 제조·운용·판매 등 결제 프로세스 관련한 업무별 또는 기능별 책임 여부도 좀 더 명확히 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또 금감원은 사후관리에도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매 등에만 그치지 말고 생애주기 맞춤형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도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금융권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내부통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CEO가 떠맡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CEO가 이를 미준수·미점검한 것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 24조에는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동안 CEO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세웠지만, 금융당국에 제대로 된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부통제 관련한 법리 해석부터 명확하게 한 후 CEO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쟁점을 중재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내부통제 개선이 금융권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며 "특히,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책임 강화는 향후 CEO 연임 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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