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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방과후강사에 1인 50만원 생계지원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1:00

수정 2020.12.14 17:56

고용부,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정부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한다. 또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여부, 심혈관계질환 등을 점검할 수 있게 직종별 건강진단업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 전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필요한 특고근로자 직종을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달업무와 밀접한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해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올해 말에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수거 부담이 큰 대용량(100L) 종량제봉투 사용 제한을 자치단체 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추진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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