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말 귀 못 알아" 눈 치료 의사에게 이유없이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0.12.15 06:01

수정 2020.12.15 09:37

서울동부지법 청사© News1
서울동부지법 청사© News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안과 치료를 해준 의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안과에서 결석 제거 치료를 마친 뒤 의사 B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말귀를 못 알아 쳐먹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 "의사가 내 눈을 찔러 눈이 망가졌다"고 고함을 치며 접수대의 거울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후 2주 뒤 병원을 다시 찾은 A씨는 '눈에 이상이 없다'는 B씨의 말에 갑자기 화를 내며, 미리 가져온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를 제지하던 간호사 C씨는 흉기에 손가락을 베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난동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이어졌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책상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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