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스크 쓰라" 요청에 슬리퍼 따귀 男 "아내 간호할 사람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1:57

수정 2020.12.15 11:57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
검찰, 징역 3년 실형 구형
'정신질환' 호소 먹힐까
지난 8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fnDB
지난 8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에게 슬리퍼를 벗어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정신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A씨(57) 폭행 및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검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대화하다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수사 과정과 구치소 내에서도 난동을 부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의견을 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근 약이 맞지 않아서 지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다"며 "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하겠다"면서 "제가 아니면 아내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 열차 안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따귀를 때렸다. 이에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했다.

피해자들은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폭력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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