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인증우수기관 인증표시·최대 3년 집체훈련과정 교육비 환급 혜택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관의 건전성, 훈련성과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비(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실적보유기관 평가대상 2928개 기관 중 93곳이 우수훈련기관으로 새로 선정됐으며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도 함께 포함됐다.
나석영 조달교육원장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조달업체 직원들이 교육원에서 조달전문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적극행정을 펼쳐 더 많은 조달기업 근로자가 교육비 환급과정을 수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