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가족 4명이 화물차에 치어 3세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 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명의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입건됐다.
5명 중 4명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차량 운전자, 1명은 갓길 불법주정차로 사고를 키운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다.
경찰은 당시 세남매와 어머니가 맞은편 차선을 달리는 차들 때문에 횡단보도에 꼼짝없이 서있게 되면서 사고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고 이들 운전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어기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4명 중 3명은 출석 조사를 마쳐 12만원 과태료와 2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같은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어기고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 운전자 1명도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8시43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가 일가족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탑승한 3살 여아가 숨지고, 7세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2인승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1세 남아는 사고 충격으로 유모차 밖으로 튕겨나가며 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1단지에서 2단지로 도로를 건너던 일가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중간에서 20여초간 머물며 주위를 살피다 사고를 당했다.
일가족을 덮친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