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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제사회서 비난 쇄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8:02

수정 2020.12.15 18:02

美 하원 "인권 훼손하는 어리석은 법"
외교부 "국제사회와 지속 소통"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용 현수막.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에서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용 현수막.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면서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해당 법안이 탈북자단체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다. 이 때문에 위헌 논란은 물론 야당에선 인권탄압국인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 입에 제갈을 물린 '김정은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등 살포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미국 정계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비판에 대해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씨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법개정에 따른 고강도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중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경범죄 처벌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과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직후인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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