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란마귀 뺴야한다" 20대 여성 성착취 목사 고소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07:36

수정 2020.12.16 10:38

여성 3명 용기내 고소 목사 측 고소내용 부인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한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머물던 여성들을 10년 넘게 성 착취를 했다고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이달 4일 20대 여성 3명이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여성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며 지냈고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들은 A목사의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다.

여성들은 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자신들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억지로 함께 보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 목사에게서 벗어났다. 최근 용기를 내 A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15일 약 5시간 동안 A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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