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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와 위촉계약을 맺은 설치·수리기사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5명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7년 쿠쿠전자가 분할을 하기 전 쿠쿠전자와 위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설치, 배달, 수리 등을 하는 ‘내추럴닥터’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위촉계약 형식임에도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쿠쿠전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쿠쿠전자는 기업 분할 전 발생한 채무를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가 연대책임을 지기로 했기에 세 기업이 퇴직금을 함께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쿠쿠 측은 기사들이 위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이들의 업무는 쿠쿠홈시스가 운영하는 렌털사업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쿠쿠홈시스만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치·수리기사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제품 배달, 설치, 수리 등 업무와 관련해서도 고객 요청 사항은 쿠쿠전자에 접수되고 쿠쿠전자는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게 업무를 배정했으며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은 사실상 오전에 소속 지점으로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통상의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 동안 쿠쿠전자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무를 겸직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쿠쿠전자는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원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신분증을 소지하게 해 고객들은 원고들을 쿠쿠전자 근로자로 인식했을 것”이라며 “원고들이 쿠쿠전자 정규직들과 달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요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쿠쿠전자 또는 쿠쿠홈시스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들 가운데 5명은 쿠쿠전자에서 렌털사업 부문이 분할된 쿠쿠홈시스로 고용이 승계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만 퇴직금을 청할 수 있고 쿠쿠전자, 쿠쿠홀딩스가 연대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35명 외에 쿠쿠 설치·수리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다른 16명도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로써 쿠쿠 측이 전 설치·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총 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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