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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발 불구 '수정 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15:56

수정 2020.12.16 15:56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무기명 투표, 찬성 4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극심한 진통 끝에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6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안건 심의 회의를 열고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주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례 개정안 심의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무기명 투표 결과 전체 건설교통위원 6명 중 4명은 찬성, 2명은 반대했다.

애초 대구시가 안건 심의를 요청한 이 개정안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조정됐다.


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인가 등 포함)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세부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 중인 중구지역 일부 주민과 건축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대구시의회와 시는 조례 시행일에 대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서 '공포 후 5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늦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사업을 상업지역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실제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인접 주거지역 투자는 줄고, 슬럼화될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사례 등의 경우 조례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특히 중구의 경우 대구시청 후적지와 관련해 도심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앞으로 중구지역 재생사업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이 대구지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면서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2022년까지 잠정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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