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징계위 결정 따를듯
靑 "대통령, 집행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 조절 못해"
靑 "대통령, 집행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 조절 못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가가 임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절차대로' 징계위 결정을 재가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두 차례나 강조했고, 이에 기반한 의결 결과인 만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징계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재가에 힘이 실린다.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10개월 넘게 지속된 '추-윤 갈등'도 일단락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여권의 분위기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거취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도입의 완성을 통해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출구전략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당시 최대 미션 중 하나는 공수처 출범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윤 갈등'이 순조롭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 총장은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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