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온라인으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추 장관이 이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전한 바 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금일 중으로 행법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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