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은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지내면서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은 해당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다.
여성들은 목사가 추행을 하며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는 말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시청을 강제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인이 돼서야 A 목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최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 목사는 ‘음란죄 상담’을 한다며 이들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고, 거부 시 다른 아이를 시켜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속옷만 입힌 채 “목사님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 목사는 이 같은 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5일에는 5시간에 걸쳐 그의 교회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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