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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힌 채 “목사님 사랑해요”…“음란마귀 빼야” 목사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10:09

수정 2020.12.17 10:2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10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회 목사가 고소를 당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은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A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지내면서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은 해당 교회 신자들의 자녀였다.

여성들은 목사가 추행을 하며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는 말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시청을 강제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인이 돼서야 A 목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최근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 목사는 ‘음란죄 상담’을 한다며 이들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고, 거부 시 다른 아이를 시켜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속옷만 입힌 채 “목사님 사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 목사는 이 같은 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5일에는 5시간에 걸쳐 그의 교회 및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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