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진혜원, 윤석열 저격 "법관 사찰 혐의자 법원 제소 반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7 10:23

수정 2020.12.17 10:23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젊은 시절 채시라와 닮았다고 하는 등 일명 '추라인'인 진 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대검찰청은 속칭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법원을 압수수색해 법관들에 대한 자료 거의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헤드쿼터”라며 “그러한 자료를 더 정리하고 수집해 언론에 뿌리거나 은밀히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관 사찰의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의 사찰은 불법이 됐는데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해 가면서 누가 우릴 건드느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법관 관련 자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범죄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을 통해 새로 사찰을 지시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여전히 사찰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보면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협박에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내 말을 들어달라면서 위법하게 수집, 보관 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 범죄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한다”고 강조한 뒤 “표창장 사태가 주는 교훈이 법관 사찰과 갖는 여관성이 바로 ‘우리는 아무거나 엮어서 너를 괴롭힐 수 있다, 잘 판단해라’라는 폭력조직식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는 또 다른 글에서 추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을 게재한 뒤 "지역감정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시는 불세출의 역량가 두 분을 배출한 도시 또한 대구"라며 "장관님 사임 반대한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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