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첫 사례로,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원에게 당내 경선과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현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홍 의원 측은 재판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형사범죄 전력이 없고, 대구시 경제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후 홍 의원은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여러 판단 사항이 많아 변호사와 상담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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