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한편, 수입사인 하늘처럼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했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황인데 식약처로 인해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 찍혀버렸다는 입장이다.
여성근 하늘처럼 대표는 "이미 통관시 세관과 식약처를 통해 벤조필렌 및 세부적 정밀검역을 완료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벤조필렌만 검사를 의뢰한 것이었으며, 이미 지난 10일 매장에 깔려 있는 전 물량을 후방 철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17일 회수 명령 등을 위해 방문했으나 이미 자사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상태였다"라고 부연했다.
여 대표는 "판매업체(수입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성분을 의뢰하고 식약처에 정보를 준 상황이었다. 식약처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먼저 진행했는데 칭찬은 못해 줄 망정 이렇게 발표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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