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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실수로 징역형 피한 특수절도범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8 06:00

수정 2020.12.18 05:59

법원·검찰 실수로 징역형 피한 특수절도범들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 특수절도 피고인들에 벌금형이 내려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수절도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데도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오류를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뒤늦게 이를 정정했지만 결국 절도범들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군인 박모씨와 육모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박씨 등은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형 약식기소가 됐고 법원은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데도 검찰과 법원이 법령을 어기고 벌금형을 부과한 것이다. 형법 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윤 총장은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이때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검찰과 법원의 오류를 바로 잡았지만 박씨 등이 징역형을 살지는 않는다. 이미 형량이 확정된 사건인데다 일종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항소 및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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