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A씨(42)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25분쯤 부천시 소사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B씨(30)가 운전한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인천, 부천 등 수도권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후 운전미숙 여성운전자, 블랙박스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일부러 부딪힌 후 운전자들에게 "고급 손목시계가 파손됐다"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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