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조치는 인권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8 12:09

수정 2020.12.18 12:09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전 하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전 하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 조치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후 최영애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파단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도 각각 관련 제도 개선과 시정 권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회의 당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트랜스젠더에게 심신장애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사법과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군은 이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변 전 하사가 남성 성기를 상실한 것을 두고 장애 3급 판정을 내린데 대해 강제 전역이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전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군인권세터는 지난 1월 변희수 전 하사를 대신해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복무 도중 지난 2019년 11월 태국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은 변 하사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변 하사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전역조치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변 전 하사에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6월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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