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노경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부산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만에 종료됐다. 18일 오전 11시30분께 부산지법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만인 낮 12시30분께 끝났다.
오 전 시장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방 여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전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오 전 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변호사는 "앞전에 제기된 부하직원 강제추행과 새로 제기된 강제추행건, 무고 3가지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고가 되느냐 아니냐는 그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나 인지부조화로 인해 추행 방법 등 관련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인 오 전 시장 의견이 아니라 변호인인 나의 의견이었다"며 "검찰도 오 전 시장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4명이 나왔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으로는 최 변호사 1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집무실 부하직원 강제추행과 또다른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오 전 시장은 부산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두터운 외투를 입고 마스크와 털모자를 쓴 오 전 시장은 초췌한 표정을 보였다.
이어 30여분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51호 법정 밖으로 나온 오 전 시장은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부산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가', '두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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