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세금 1억6000만원 안내려고 위장이혼…남편 실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8 16:32

수정 2020.12.18 17:2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위장이혼을 해 억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B씨(44)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3만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곳곳에 주택 2채와 상가·토지 등을 매입해 B씨와 어린 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3월께 서울시의 현지 조사를 당했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남편 A씨 지분을 0%로 만들고 부인 B만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위장이혼이 아니라 A씨의 무능 등으로 인한 오랜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된 것이고, A씨는 혼인 내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활동을 이끌어 온 것은 A씨였고 B씨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동산을 구입하게 됐는데 실제로 동원된 구입자금은 A씨 측에서 들어온 것"이라면서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그 친척들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또다시 은폐했고, 그 의사는 선고 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원칙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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