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매운동' 유니클로에 가족친화기업 인증한 여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9 11:00

수정 2020.12.19 11:00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매장 외벽에 내년 1월 31일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유니클로 명동중앙점매장 외벽에 내년 1월 31일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가 일본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유니클로' 운영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출입국 심사 때도 우대를 받는 등 220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제품 포장·용기나 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발히 사용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힘쓴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선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8일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34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여성가족부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 만큼 크게 논란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가족친화기업이 불매운동 대상인 일본기업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달라"고 적었다.


유니클로는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해 일본 기업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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