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미 법원, 아들 성인물 버린 부모에 배상 명령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06:00

수정 2020.12.20 06:00

[파이낸셜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성인물 상점.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성인물 상점.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 미시건주 법원이 얹혀 사는 아들의 성인물을 버린 부모에게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데이비드 워킹이라는 올해 42세의 남성이 부모를 상대로 자신의 성인물 컬렉션이 2만5000달러(약 27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변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이혼 후 부모의 집에 들어왔고, 그 때 성인물도 함께 갖고 들어왔다.

이혼 뒤 미시건주 그랜드 헤이븐 부모 집에서 10개월을 산 그는 2017년 8월 독립했다.

이때 사단이 벌어졌다.

그는 부모 집에서 나오던 당시에는 잡지, 비디오 등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 뒤에 찾으러 갔을 때는 성인물들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는 아들이 이사간 인디애나주로 성인물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집에 두고 싶지도 않아 모두 버렸다고 밝혔다.


아들은 지난해 4월 부모가 자신의 소유물들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는 아들에게 성인물은 집에 남겨두지 말라고 먼저 경고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성인물을 버린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비록 집주인이라고 해도 아들이 소유한 물건들을 처분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버린 아들의 성인물 규모는 방대하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의 "성인물들이 12상자 가득 찼고, 성인장난감은 2박스나 된다"고 아들을 질타했다.

아들은 소장에서 DVD와 비디오테입 1600여장(또는 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물건들을 처분하는 큰 호의를 베푼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