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포서 불법주차 트럭 받은 승용차 운전자 사망

뉴스1

입력 2020.12.21 08:38

수정 2020.12.21 16:54

20일 낮 12시 48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14톤)를 들이 받아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포소방서제공)2020.12.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20일 낮 12시 48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14톤)를 들이 받아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포소방서제공)2020.12.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에서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를 충돌해 운전자가 숨졌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48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이 갓길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14톤)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쏘나타 운전자 A씨(60대)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화물차 차주 B씨(60대)가 없어 현행법상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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