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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년 상반기 '배달업 등록제' 도입 검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10:00

수정 2020.12.21 10:54

[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누구나 제한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설립할 수 있어 배달기사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 근로계약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정부지원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가 다양해 노동법상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법 적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산재보험도 고용상 지위, 보험료 부담주체 등에 대한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도 신설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제정법안은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노무제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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