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인 이상 집합금지' 서울 왜 사실상 3단계로 격상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10:41

수정 2020.12.21 13:49

연말연시 앞두고 특단대책 필요성 제기
서울시 5인이상 집합금지 방침 정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금명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4인이상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한 홀덤펍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금명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4인이상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한 홀덤펍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 관계없이 4인 이하만 모임만 가능하다. 사실상의 봉쇄 조치인 셈인데 서울시는 관계 기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안을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조율 중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개시는 23일 0시부터가 유력하지만 하루 정도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조치 방안이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함금지 조치를 사실상 결정한 것은 연말연시를 코앞에 두고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본인의 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일 24시까지로 행정명령 시행 기간을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지난 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이 텅비어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지난 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이 텅비어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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