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20일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나 전 의원과 김씨는 연구 발표문 2건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특혜를 받아 예일대학교에 진학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씨는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연구 2건에 제1저자와 제4저자로 등재된 의혹을 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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