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으로 제정
한노총 "논의 없는 일방적 법률"
부업·투잡 배달 종사자에게는
보험료 납부 등은 부담 될수도
플랫폼社 공제조합 지원 미지수
한노총 "논의 없는 일방적 법률"
부업·투잡 배달 종사자에게는
보험료 납부 등은 부담 될수도
플랫폼社 공제조합 지원 미지수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증가와 고용근로자에 대한 행정업무가 증가할 수 있다. 노동계는 특별법 제정이 플랫폼 종사자를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모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법·제도 안으로 편입
고용노동부는 21일 내년 1·4분기 중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넓은 의미로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종사자는 1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4%에 해당한다. 플랫폼이 업무를 배정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22만명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근무 형태와 직종이 다양해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자영업자로 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초과근무, 불공정한 계약이 많았다.
또 일하다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속한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과 같은 회사이며 소속 업체는 용역업체인 배달대행업체 등이다. 플랫폼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가 광범위한 만큼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성격에 따라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하거나, 아닐 경우 새 법에 따른 적용을 할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가 불확실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을 내년 중 구성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의 전속성을 폐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유형과 성격이 다양한 만큼 '사람'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모두 특별법 제정에 우려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 추진안이 나왔음에도 노동계는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배달 종사자 입장에서도 전업근무 배달인력의 경우 주52시간제 적용, 4대 보험 적용 등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업이나 투잡인 배달 종사자는 수입노출, 각종 보험료 납부 등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플랫폼 업체의 경우 비용부담 증가와 관련 행정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이츠, 배민커넥트 등 여러 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는 근무시간이 합산 적용돼 주52시간을 넘길 위험이 있다. 또 내년부터 정부가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제도를 개편할 경우 소득 파악과 신고 등은 업체가 담당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업체의 공제조합 설립 지원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플랫폼 업계도 일용직 건설근로자처럼 공제조합을 설립해 퇴직금 등 복지제도를 확충한다는 것인데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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