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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 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23:31

수정 2020.12.21 23:31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일 긴급공지를 통해 경기도가 12월23일 0시부터 2021년 1월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9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한주 평균 66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딘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도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에도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실패할 경우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3단계 봉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안병용 의정부시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장점검. 사진제공=의정부시

이어 시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외출과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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