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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증거, 온라인으로 제출'… 경찰, 시스템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2:00

수정 2020.12.22 12: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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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에 효율성이 더해졌따.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1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범죄발생이 감소 추세인 반면, 이 중 사이버범죄 비중은 2015년 7.8%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올랐다.

이에 경찰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오는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에는 경찰청에 출석해 진술서·민원서류를 접수해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보' 기능을 신설해 제 3자가 사이버사기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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