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앞서 전날 21일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금일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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