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코로나19 이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했다.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가구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총 1267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HUG는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추진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주택분양보증(50%) 등 주요 보증상품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감면(40∼60%)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임차인, 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보증료를 내려줄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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