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직2개월'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심문 종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6:25

수정 2020.12.22 16:2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시간 15분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