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 범죄 증거자료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2 12:00

수정 2020.12.22 17:40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체계 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에 효율성이 높아졌다.

22일 경찰청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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