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심문 2시간만에 종료
尹측 "법치주의 훼손·국가 손해"
법무부 "직무배제 때와 다르다"
양측 주장 팽팽… 25일께 결론
尹측 "법치주의 훼손·국가 손해"
법무부 "직무배제 때와 다르다"
양측 주장 팽팽… 25일께 결론
'식물총장'으로의 전락, 혹은 직무로의 복귀의 기로에 서 있는 윤 총장 측은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때와는 다르다"며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께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은 이날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조치가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며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번(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24일 심문이 종료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25일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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