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수업 중 폭언과 폭행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요청은 기각했다. A씨가 받을 불이익 정도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아동이 지금까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범의 우려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대전 중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피해자 B군을 부른 뒤 “너 돌대가리냐”라며 양 손바닥으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했으나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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